📌 상속세 개편안 핵심 요약
2025. 5. 22. 07:43ㆍ유익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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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현행 제도의 문제점
- 기존 상속세는 전체 유산(예: 부모의 총재산 20억 원)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합니다.
-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각자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과도하거나 불균형할 수 있음.
- 특히 중산층 다자녀 가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2. 국제적 기준에 부합
- 주요 선진국(독일, 프랑스 등)은 대부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체계.
-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.
🔍 개편 핵심 내용 상세 분석
✅ 1. 유산세 → 유산취득세 전환
구분 | 기존 | 개편안 |
과세기준 | 총 상속재산 |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|
세금계산 | 총 유산에 공제 후 전체 세액 → 나눔 | 상속인별 공제 후, 개별 세금 계산 |
📌 예시
- 부모 재산 20억 원, 자녀 2명 상속 시:
- 기존: 20억에서 일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 후, 둘이 나눔
- 개편 후: 자녀 각자 10억씩 받았다고 보고, 각자 5억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과세
✅ 2. 공제 제도 전면 개편
📉 폐지되는 공제
- 기초공제: 총 5억 원
- 일괄공제: 상속인이 1인이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 가능
→ 이 둘은 모두 폐지
📈 새롭게 도입되는 개별 공제
- 자녀: 1인당 5억 원 공제
- 배우자: 10억 원 공제
🧮 예시
- 자녀 3명 + 배우자가 있을 경우:
- 총 공제액 = (5억 × 3) + 10억 = 25억 원
→ 기존보다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
- 총 공제액 = (5억 × 3) + 10억 = 25억 원
✅ 3. 세부담 변화는?
🔵 줄어드는 경우
-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(다자녀 가정)
- 중산층 이상이지만 재산이 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
- 실질적으로 각자 취득액이 작을 경우 세부담 감소
🔴 늘어날 수도 있는 경우
- 상속인이 1명 (외동 자녀, 미혼 등)
- 전체 유산 중 공제 범위를 넘는 고액 상속자
🧠 전문가 분석 & 함의
✅ 제도 설계의 방향성
- 형평성 강화: 받는 만큼 낸다
- 가업승계 유연화: 세금 부담 완화 → 중소기업 상속 수월
- 복잡한 계산 간소화: 상속자 개인별 신고 중심으로 체계 간소화 가능
⚠️ 고려할 점
- 부의 대물림 규제에 있어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
- 상속을 회피하려는 편법 증여나 자산 쪼개기 수법 증가 우려
- 부동산 중심 상속은 여전히 과세기준 복잡 → 추후 보완 필요
📈 경제적 효과 기대
- 상속세 부담 감소 → 소비·투자 확대 가능성
- 가업 승계 유인 증가 →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향상
- 고령층 자산 이전 촉진 → 자산 순환 활성화
✍️ 요약 한줄
"이젠 상속재산이 아니라, 상속받은 '사람'에게 세금을 매깁니다."
"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시대가 왔다!"
📌 다음 단계
- 개정안은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
- 국회 통과 필요 → 정기국회 시 심의 예정
- 재정 영향, 형평성 논란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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