🧨“치킨집 차린다고 3억 받았는데… 갑자기 세금폭탄?!😱”

2025. 4. 13. 20:59유익한정보

반응형

 

 

 

 

창업자금 증여세 특례, 당신도 해당될까? 안되면 '세금 참교육' 당합니다!


💬 요즘 창업자금으로 부모님께 돈 받는 사람 많죠?

특히 30대 A씨처럼 “치킨집 한 번 해보자!”고 부모님께 3억 원 현금 지원받은 경우…

“그냥 아빠가 준 건데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냐?”
그렇게 생각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.


⚖️ 부모님한테 받은 돈 = '증여'입니다.

보통은 증여세 내야 합니다. 하지만!
👇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를 알면?
📌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0원!


✅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냅니다!


🎂 자녀 나이 만 18세 이상
👴 부모 나이 만 60세 이상
💰 증여금 현금, 예금, 채권 등
⏳ 창업 시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
🧾 자금 사용 4년 이내 모두 사용
🏢 업종 과세특례 업종이어야 함

👉 A씨는 치킨전문점 창업이라 OK! 🍗


🚫 근데 이런 업종이면? 세금 내야 함

  • 커피전문점 ☕
  • 주점, 노래방 🎤
  • 병원, 부동산임대업 🏥
  • PC방, 교과학원 🖥
    ➡ “나는 장사인데 왜 안 돼요?” 하지 말고 업종 확인 필수!

💥 창업 후에도 주의하세요

  • 10년 안에 폐업하면? 👉 증여세 + 가산세 💸
  • 부모 사망 시? 👉 창업자금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됨 ⚠️

📌 결론

치킨집은 OK! 커피집은 OUT!
창업 전에 업종부터 꼭 체크하세요.
창업은 자유지만, 세금은 정직합니다. 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