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"📈👵👴 국가인권위원회,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! 청년 채용 기회 감소 대비책 제안

2025. 3. 10. 21:15유익한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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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,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: 청년 채용 기회 감소 대비책 제안 📈👵👴

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 이 조치는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또한,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습니다.

배경 및 이유:

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.

  • 소득 공백 문제: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5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 인권위는 "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"이라며, "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
  • 노동력 부족 문제: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. 인권위는 "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.3%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"며, "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

고려 사항:

  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: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판단한 점
  •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정년 연장: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
  • 국제 사례: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게 한 결정

부작용 및 대책:

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인권위는 "고령자 고용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"며, "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임금피크제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

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, 금융지원, 인허가 등 행정지원,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결론:

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, 법정 정년 상향을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,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청년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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