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🧨정권 바뀌기 전 ‘막차 인사’ 48명!탄핵당하고도 임명 강행? 이게 나라냐!😡
RSPI
2025. 5. 4. 07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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🤯 비상계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나?
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부터
무려 48명의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.
그중 45명은 탄핵 가결 후,
8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는 사실!
🚨 지금 이 순간에도 ‘낙하산 인사’, ‘보은 인사’, ‘알박기’가
국민의 혈세를 먹는 공공기관 곳곳에 꽂히고 있습니다.
🧾 누구누구 들어갔나?
- 🔹 1월 16일: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 (전 국민의힘 의원)
- 🔹 3월 17일: 김삼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(전 미래통합당 의원)
- 🔹 4월 4일 이후만 해도 벌써 8명 임명됨
- 🔹 심지어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엔
윤석열 선대위 출신 이용호 전 의원 내정설까지!
😡 탄핵 당하고도 사람 꽂는다?
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도,
심지어 헌재에서 파면된 이후에도,
기관장 임명은 계속됐습니다.
이는 단순 인사권 행사를 넘어,
국민의 뜻과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알박기 폭주입니다.
💬 여야 반응은?
- 🔵 더불어민주당
- "내란 잔재 세력의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!"
"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!"
"알박기 인사 감시 TF도 구성할 것!" - ⚪ 시민들 반응
- "정권이 바뀌든 말든 내 사람 심어놓자는 건가?"
"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리 나눠먹기"
🔍 왜 문제인가?
- ✅ 공공기관장은 임기 보장 = 다음 정부 인사권 침해
- ✅ 자리만 차지한 채 성과보다 정치적 충성심이 우선
- ✅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**‘측근 챙기기’**가 반복
📉 반복되는 악순환…막을 방법은?
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
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핵심은?
📌 기관장 임기 ‘5년 → 2년’ 축소
📌 대통령 임기 끝나면 3개월 뒤 자동 해임
⚠️ 하지만 이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.
다음 총선, 국회 권력 구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
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!
-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?
- 정권 말기, 민심과 무관한 인사 폭주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?
🔥 지금의 분노, 기억해야 합니다.
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**공공기관은 ‘공공의 것’이 아니라 '정치권의 것'**이 됩니다.